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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_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 현황

방산업체 중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업체 목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순번,업체명,신규 인증일,1차 ~ 5차 갱신일, 유효기간 시작일과 종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증회수에 따라 갱신일은 공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6년 5월 기준 13개 업체 인증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STX엔진, 풍산, S&T모티브,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휴니드테크놀러지스, 퍼스텍,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에이치디현대중공업㈜)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방산원가대상물자”란 방위사업계약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 “원가”란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하기 위하여 또는 필수정비를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 없이 소비하는 재화 및 용역과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제가치의 감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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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방위사업청_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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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방위사업청_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방위사업청_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 현황_20260506
분류체계 국방 - 방위력개선 제공기관 방위사업청
관리부서명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방위사업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7-05-0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3
확장자 CSV 키워드 방산원가,방산업체,인증업체,방산원가관리체계,방산원가대상물자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933 다운로드(바로가기) 35
등록일 2026-05-08 수정일 2026-05-08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방산업체 중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업체 목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순번,업체명,신규 인증일,1차 ~ 5차 갱신일, 유효기간 시작일과 종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증회수에 따라 갱신일은 공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6년 5월 기준 13개 업체 인증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STX엔진, 풍산, S&T모티브,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휴니드테크놀러지스, 퍼스텍,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에이치디현대중공업㈜)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방산원가대상물자”란 방위사업계약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 “원가”란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하기 위하여 또는 필수정비를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 없이 소비하는 재화 및 용역과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제가치의 감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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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방위사업청_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 현황_20260506
분류체계 국방 - 방위력개선 제공기관 방위사업청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방위사업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7-05-0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3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키워드 방산원가,방산업체,인증업체,방산원가관리체계,방산원가대상물자
등록일 2026-05-08 수정일 2026-05-08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방산업체 중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업체 목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순번,업체명,신규 인증일,1차 ~ 5차 갱신일, 유효기간 시작일과 종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증회수에 따라 갱신일은 공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6년 5월 기준 13개 업체 인증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STX엔진, 풍산, S&T모티브,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휴니드테크놀러지스, 퍼스텍,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에이치디현대중공업㈜)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방산원가대상물자”란 방위사업계약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 “원가”란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하기 위하여 또는 필수정비를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 없이 소비하는 재화 및 용역과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제가치의 감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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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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