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장해등급별 장해연금수급 인원 현황을 연도별로 집계한 통계로, 2001년부터 기준년도까지 연도별로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등급(1등급 ~11등급 이하)으로 구분된 장해연금 수급현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해등급별 수급자 분포의 변화 추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의 심각도 변화 등을 확인하고, 관련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의 장해등급표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규칙의 판정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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