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관련하여 제공기관 명, 제공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항목을 제공합니다. 이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제공기관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공공의 지원을 통해 장애 또는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발달재활서비스를 통해 대상 아동의 감각, 언어능력 및 행동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장애유형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인 18세 미만 장애아동 *영・유아(9세 이하)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서비스내용: 언어・청능, 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 행동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대상 아동의 요구 및 수요에 따라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신청방법: 관활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문의 (1단계) 서비스 신청 (2단계) 조사 및 결정통지 (3단계) 바우처 카드발급 (4단계) 이용자가 제공기관 이용 신청 (5단계) 이용자-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및 본인부담금 납부 (최종) 서비스 실시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기준 :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정부지원금 25만원~17만원, 본인부담금 0원~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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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및 시행규직 제8조(별표1) 및 제9조(별표2)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약 3년마다 지정기간을 정하여 관리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기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점검 시행함
수집방법
부산광역시 남구의 제공기관 지정에 해당 정보 수집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6-2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2
확장자
CSV
키워드
발달재활서비스,발달장애인 및 장애 예견 아동,제공기관,연락처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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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등록일
2025-06-25
수정일
2025-06-25
데이터 한계
제공기관 정보가 수시 변경될 수 있음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관련하여 제공기관 명, 제공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항목을 제공합니다. 이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제공기관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공공의 지원을 통해 장애 또는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발달재활서비스를 통해 대상 아동의 감각, 언어능력 및 행동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장애유형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인 18세 미만 장애아동 *영・유아(9세 이하)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서비스내용: 언어・청능, 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 행동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대상 아동의 요구 및 수요에 따라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신청방법: 관활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문의 (1단계) 서비스 신청 (2단계) 조사 및 결정통지 (3단계) 바우처 카드발급 (4단계) 이용자가 제공기관 이용 신청 (5단계) 이용자-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및 본인부담금 납부 (최종) 서비스 실시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기준 :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정부지원금 25만원~17만원, 본인부담금 0원~8만원 )
기타 유의사항
발달재활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으로 지자체로부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이용해야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함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및 시행규직 제8조(별표1) 및 제9조(별표2)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약 3년마다 지정기간을 정하여 관리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기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점검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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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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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정보가 수시 변경될 수 있음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키워드
발달재활서비스,발달장애인 및 장애 예견 아동,제공기관,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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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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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관련하여 제공기관 명, 제공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항목을 제공합니다. 이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제공기관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공공의 지원을 통해 장애 또는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발달재활서비스를 통해 대상 아동의 감각, 언어능력 및 행동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장애유형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인 18세 미만 장애아동 *영・유아(9세 이하)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서비스내용: 언어・청능, 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 행동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대상 아동의 요구 및 수요에 따라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신청방법: 관활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문의 (1단계) 서비스 신청 (2단계) 조사 및 결정통지 (3단계) 바우처 카드발급 (4단계) 이용자가 제공기관 이용 신청 (5단계) 이용자-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및 본인부담금 납부 (최종) 서비스 실시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기준 :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정부지원금 25만원~17만원, 본인부담금 0원~8만원 )
기타 유의사항
발달재활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으로 지자체로부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이용해야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함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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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및 시행규직 제8조(별표1) 및 제9조(별표2)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약 3년마다 지정기간을 정하여 관리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기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점검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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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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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전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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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제공기관 정보가 수시 변경될 수 있음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키워드
발달재활서비스,발달장애인 및 장애 예견 아동,제공기관,연락처
등록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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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제공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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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관련하여 제공기관 명, 제공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항목을 제공합니다. 이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제공기관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공공의 지원을 통해 장애 또는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발달재활서비스를 통해 대상 아동의 감각, 언어능력 및 행동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장애유형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인 18세 미만 장애아동 *영・유아(9세 이하)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서비스내용: 언어・청능, 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 행동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대상 아동의 요구 및 수요에 따라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신청방법: 관활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문의 (1단계) 서비스 신청 (2단계) 조사 및 결정통지 (3단계) 바우처 카드발급 (4단계) 이용자가 제공기관 이용 신청 (5단계) 이용자-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및 본인부담금 납부 (최종) 서비스 실시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기준 :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정부지원금 25만원~17만원, 본인부담금 0원~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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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으로 지자체로부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이용해야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함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및 시행규직 제8조(별표1) 및 제9조(별표2)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약 3년마다 지정기간을 정하여 관리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기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점검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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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발달장애인 및 장애 예견 아동,제공기관,연락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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