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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_배아연구기관 현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험관 아기와 같은 체외 수정을 통해 임신 목적으로 생성되어 보존 중 배아는 동의권자가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고, 더 이상 임신 목적으로의 이용계획이 없는 경우(이를 "잔여 배아"라 한다.) 동의권자가 연구목적으로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체외에서 제한된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디. 잔여 배아를 연구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설, 인력 등을 갖추어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등록완료된 배아연구기관에 대한 데이터로 등록번호, 기관명, 소재지 항목 현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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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질병관리청_배아연구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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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질병관리청_배아연구기관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질병관리청_배아연구기관 현황_20251031
분류체계 보건 - 보건의료 제공기관 질병관리청
관리부서명 생명과학연구기반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아연구기관에 대한 등록 및 변경신고, 폐업신고 수리를 질병관리청이 위임받음 수집방법 질병관리청의 배아연구기관 등록 및 변경신고, 휴업, 폐업 관리
업데이트 주기 반기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06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7
확장자 CSV 키워드 생명윤리,생명윤리법,배아연구기관,시험관아기,체외 수정,잔여 배아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3262 다운로드(바로가기) 11
등록일 2025-11-06 수정일 2025-11-06
데이터 한계 해당 기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한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험관 아기와 같은 체외 수정을 통해 임신 목적으로 생성되어 보존 중 배아는 동의권자가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고, 더 이상 임신 목적으로의 이용계획이 없는 경우(이를 "잔여 배아"라 한다.) 동의권자가 연구목적으로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체외에서 제한된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디. 잔여 배아를 연구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설, 인력 등을 갖추어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등록완료된 배아연구기관에 대한 데이터로 등록번호, 기관명, 소재지 항목 현황을 제공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2005년~2025년 10월 31일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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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질병관리청_배아연구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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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질병관리청_배아연구기관 현황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질병관리청_배아연구기관 현황_20251031
분류체계 보건 - 보건의료 제공기관 질병관리청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아연구기관에 대한 등록 및 변경신고, 폐업신고 수리를 질병관리청이 위임받음 수집방법 질병관리청의 배아연구기관 등록 및 변경신고, 휴업, 폐업 관리
업데이트 주기 반기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06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7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해당 기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한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키워드 생명윤리,생명윤리법,배아연구기관,시험관아기,체외 수정,잔여 배아
등록일 2025-11-06 수정일 2025-11-06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험관 아기와 같은 체외 수정을 통해 임신 목적으로 생성되어 보존 중 배아는 동의권자가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고, 더 이상 임신 목적으로의 이용계획이 없는 경우(이를 "잔여 배아"라 한다.) 동의권자가 연구목적으로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체외에서 제한된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디. 잔여 배아를 연구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설, 인력 등을 갖추어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등록완료된 배아연구기관에 대한 데이터로 등록번호, 기관명, 소재지 항목 현황을 제공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2005년~2025년 10월 31일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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