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에서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현황 데이터로 각 구군별(남구, 북구, 중구, 동구, 울주군) 지역내 노인교실 시설명, 소재지, 학생 수, 전화번호 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 ㅇ사업내용 : 60세이상 노인에게 건강프로그램, 교양 등 취미활동 교육비 지원 등 ㅇ시설운영 기준 - 이용정원 : 50명 이상 - 시설기준 : 강의실 33㎡ 이상(사무실, 화장실, 강의실, 휴게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할 수 있음 - 종사자 : 2명 이상(시설장 1, 강사 1명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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