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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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 진동 배출시설이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 소음배출시설 7.5kw 이상의 압축기, 송풍기, 단조기, 금속절단기, 프레스, 탈사기, 분쇄기 등, 진동배출시설 15kw 이상의 프레스, 22.5kw 이상의 단조기, 도정시설, 목재가공기계 등
등록된 배출시설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같은법 8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자치구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본 데이터는 자구에 허가 신고된 배출시설의 현황 자료를 제공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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