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연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기준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업체를 보유한 경우 배출권거래제 또는 목표관리제 이행업체로 지정됩니다. 배출권거래제 또는 목표관리제 이행 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이행연도에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업체 명세서 배출량은 연도별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관장 기관, 지정구분, 지정업종 등 명세서와 관련한 주요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연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기준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업체를 보유한 경우 배출권거래제 또는 목표관리제 이행업체로 지정됩니다. 배출권거래제 또는 목표관리제 이행 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이행연도에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업체 명세서 배출량은 연도별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관장 기관, 지정구분, 지정업종 등 명세서와 관련한 주요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연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기준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업체를 보유한 경우 배출권거래제 또는 목표관리제 이행업체로 지정됩니다. 배출권거래제 또는 목표관리제 이행 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이행연도에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업체 명세서 배출량은 연도별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관장 기관, 지정구분, 지정업종 등 명세서와 관련한 주요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