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대전교통공사_공기질측정장비 정도검사결과

공기질 측정장비 유지관리 및 정도검사
▢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 형식승인 받은 장비에 대한 구조와 성능검사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 정도검사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연1회 시행
❍ 대 상: 총28대
‣ 승강장 초미세먼지 장비 22대, 대합실 및 터널장비 6대
‣ Thermo社 장비 중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초미세먼지 장비 1대는 제외
❍ 집행계획 : 7월
❍ 검사기관: 환경부 지정 환경측정기기 검사대행기관
❍ 검사항목: 시료채취부, 분석부, 출력부 및 유량의 정확성 등
▢ 정도검사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의뢰 및 법적 수수료 지급
❍ 분해점검과 별도 시행, 정도검사 기간 중 장비 반출에 따른 측정값 환경부 전송 일시중지
❍ 승강장 초미세먼지 측정장비는 실시간 감시를 위해 반출하지 않고 현장에서 출장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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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대전교통공사_공기질측정장비 정도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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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대전교통공사_공기질측정장비 정도검사결과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대전교통공사_공기질측정장비 정도검사결과_20250703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철도 제공기관 대전교통공사
관리부서명 환경설비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0-0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55
확장자 CSV 키워드 정도검사,도시철도,공기질,지하역사,측정장비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800 다운로드(바로가기) 5
등록일 2025-09-08 수정일 2025-09-18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공기질 측정장비 유지관리 및 정도검사
▢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 형식승인 받은 장비에 대한 구조와 성능검사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 정도검사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연1회 시행
❍ 대 상: 총28대
‣ 승강장 초미세먼지 장비 22대, 대합실 및 터널장비 6대
‣ Thermo社 장비 중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초미세먼지 장비 1대는 제외
❍ 집행계획 : 7월
❍ 검사기관: 환경부 지정 환경측정기기 검사대행기관
❍ 검사항목: 시료채취부, 분석부, 출력부 및 유량의 정확성 등
▢ 정도검사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의뢰 및 법적 수수료 지급
❍ 분해점검과 별도 시행, 정도검사 기간 중 장비 반출에 따른 측정값 환경부 전송 일시중지
❍ 승강장 초미세먼지 측정장비는 실시간 감시를 위해 반출하지 않고 현장에서 출장검사 실시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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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전교통공사_공기질측정장비 정도검사결과_20250703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철도 제공기관 대전교통공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0-0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55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정도검사,도시철도,공기질,지하역사,측정장비
등록일 2025-09-08 수정일 2025-09-18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공기질 측정장비 유지관리 및 정도검사
▢ 관련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 형식승인 받은 장비에 대한 구조와 성능검사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 정도검사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연1회 시행
❍ 대 상: 총28대
‣ 승강장 초미세먼지 장비 22대, 대합실 및 터널장비 6대
‣ Thermo社 장비 중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초미세먼지 장비 1대는 제외
❍ 집행계획 : 7월
❍ 검사기관: 환경부 지정 환경측정기기 검사대행기관
❍ 검사항목: 시료채취부, 분석부, 출력부 및 유량의 정확성 등
▢ 정도검사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의뢰 및 법적 수수료 지급
❍ 분해점검과 별도 시행, 정도검사 기간 중 장비 반출에 따른 측정값 환경부 전송 일시중지
❍ 승강장 초미세먼지 측정장비는 실시간 감시를 위해 반출하지 않고 현장에서 출장검사 실시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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