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 2000년까지의 "기타"에는 정무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공중보건의가 "별정직(국가)"에는 국가 및 지방 별정직, 군무원이 포함되어 있음 2. 2001년 이후 기타에는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청원경찰은 2002년까지는 경찰·소방으로 2003년부터는 기타로 분류되어 있음 4. 별정직, 일반직의 경우 2011년 이후 재직공무원의 직종관리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통합 5. 2013년 이후의 "기타"직종이 증가한 원인은 "12년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신설된 우정직, 전문경력관, 특정직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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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00년까지의 "기타"에는 정무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공중보건의가 "별정직(국가)"에는 국가 및 지방 별정직, 군무원이 포함되어 있음 2. 2001년 이후 기타에는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청원경찰은 2002년까지는 경찰·소방으로 2003년부터는 기타로 분류되어 있음 4. 별정직, 일반직의 경우 2011년 이후 재직공무원의 직종관리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통합 5. 2013년 이후의 "기타"직종이 증가한 원인은 "12년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신설된 우정직, 전문경력관, 특정직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기타 유의사항
(단위:명) 주) 1. 2000년까지의 "기타"에는 정무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공중보건의가 "별정직(국가)"에는 국가 및 지방 별정직, 군무원이 포함되어 있음 2. 2001년 이후 기타에는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청원경찰은 2002년까지는 경찰·소방으로 2003년부터는 기타로 분류되어 있음
주) 1. 2000년까지의 "기타"에는 정무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공중보건의가 "별정직(국가)"에는 국가 및 지방 별정직, 군무원이 포함되어 있음 2. 2001년 이후 기타에는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청원경찰은 2002년까지는 경찰·소방으로 2003년부터는 기타로 분류되어 있음 4. 별정직, 일반직의 경우 2011년 이후 재직공무원의 직종관리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통합 5. 2013년 이후의 "기타"직종이 증가한 원인은 "12년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신설된 우정직, 전문경력관, 특정직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기타 유의사항
(단위:명) 주) 1. 2000년까지의 "기타"에는 정무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공중보건의가 "별정직(국가)"에는 국가 및 지방 별정직, 군무원이 포함되어 있음 2. 2001년 이후 기타에는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청원경찰은 2002년까지는 경찰·소방으로 2003년부터는 기타로 분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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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00년까지의 "기타"에는 정무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공중보건의가 "별정직(국가)"에는 국가 및 지방 별정직, 군무원이 포함되어 있음 2. 2001년 이후 기타에는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청원경찰은 2002년까지는 경찰·소방으로 2003년부터는 기타로 분류되어 있음 4. 별정직, 일반직의 경우 2011년 이후 재직공무원의 직종관리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통합 5. 2013년 이후의 "기타"직종이 증가한 원인은 "12년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신설된 우정직, 전문경력관, 특정직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기타 유의사항
(단위:명) 주) 1. 2000년까지의 "기타"에는 정무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공중보건의가 "별정직(국가)"에는 국가 및 지방 별정직, 군무원이 포함되어 있음 2. 2001년 이후 기타에는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청원경찰은 2002년까지는 경찰·소방으로 2003년부터는 기타로 분류되어 있음
주) 1. 2000년까지의 "기타"에는 정무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공중보건의가 "별정직(국가)"에는 국가 및 지방 별정직, 군무원이 포함되어 있음 2. 2001년 이후 기타에는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청원경찰은 2002년까지는 경찰·소방으로 2003년부터는 기타로 분류되어 있음 4. 별정직, 일반직의 경우 2011년 이후 재직공무원의 직종관리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통합 5. 2013년 이후의 "기타"직종이 증가한 원인은 "12년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신설된 우정직, 전문경력관, 특정직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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