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직종별 퇴직자 현황 데이터(정무직,별정직,일반직,경찰소방,기능직,공안직,고용직 등)입니다.
주) 1. 2000년까지의 기타에는 정무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공중보건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음 2. 2000년까지의 별정직(국가)에는 국가별정직, 지방별정직, 군무원이 포함되어 있음 3. 2001년 이후 기타에는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4. 청원경찰은 2002년까지는 경찰·소방으로 2003년부터는 기타로 분류되어 있음 5. 별정직, 일반직의 경우 2011년 이후 재직공무원의 직종관리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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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직종별 퇴직자 현황 데이터(정무직,별정직,일반직,경찰소방,기능직,공안직,고용직 등)입니다.
주) 1. 2000년까지의 기타에는 정무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공중보건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음 2. 2000년까지의 별정직(국가)에는 국가별정직, 지방별정직, 군무원이 포함되어 있음 3. 2001년 이후 기타에는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4. 청원경찰은 2002년까지는 경찰·소방으로 2003년부터는 기타로 분류되어 있음 5. 별정직, 일반직의 경우 2011년 이후 재직공무원의 직종관리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통합
기타 유의사항
(단위:명), 주) 1. 2000년까지의 기타에는 정무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공중보건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음 2. 2000년까지의 별정직(국가)에는 국가별정직, 지방별정직, 군무원이 포함되어 있음 3. 2001년 이후 기타에는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1982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직종별 퇴직자 현황 데이터(정무직,별정직,일반직,경찰소방,기능직,공안직,고용직 등)입니다.
주) 1. 2000년까지의 기타에는 정무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공중보건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음 2. 2000년까지의 별정직(국가)에는 국가별정직, 지방별정직, 군무원이 포함되어 있음 3. 2001년 이후 기타에는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4. 청원경찰은 2002년까지는 경찰·소방으로 2003년부터는 기타로 분류되어 있음 5. 별정직, 일반직의 경우 2011년 이후 재직공무원의 직종관리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통합
기타 유의사항
(단위:명), 주) 1. 2000년까지의 기타에는 정무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공중보건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음 2. 2000년까지의 별정직(국가)에는 국가별정직, 지방별정직, 군무원이 포함되어 있음 3. 2001년 이후 기타에는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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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직종별 퇴직자 현황 데이터(정무직,별정직,일반직,경찰소방,기능직,공안직,고용직 등)입니다.
주) 1. 2000년까지의 기타에는 정무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공중보건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음 2. 2000년까지의 별정직(국가)에는 국가별정직, 지방별정직, 군무원이 포함되어 있음 3. 2001년 이후 기타에는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4. 청원경찰은 2002년까지는 경찰·소방으로 2003년부터는 기타로 분류되어 있음 5. 별정직, 일반직의 경우 2011년 이후 재직공무원의 직종관리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통합
기타 유의사항
(단위:명), 주) 1. 2000년까지의 기타에는 정무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공중보건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음 2. 2000년까지의 별정직(국가)에는 국가별정직, 지방별정직, 군무원이 포함되어 있음 3. 2001년 이후 기타에는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1982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직종별 퇴직자 현황 데이터(정무직,별정직,일반직,경찰소방,기능직,공안직,고용직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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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단위:명), 주) 1. 2000년까지의 기타에는 정무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계약직, 공중보건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음 2. 2000년까지의 별정직(국가)에는 국가별정직, 지방별정직, 군무원이 포함되어 있음 3. 2001년 이후 기타에는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