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사유중 기타는 기간만료 및 철도공사특례가입 종료 등임 2. 명예퇴직에는 조기퇴직인원 포함 3. 직종구분 "기타"에는 청원경찰,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4. 2013년도 인사관련 신분변동 항목 조정에 따라 의원면직, 조기퇴직 등 7개 항목이 "일반퇴직"으로 통합 5. 별정직, 일반직의 경우 2011년 이후 재직공무원의 직종관리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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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사유중 기타는 기간만료 및 철도공사특례가입 종료 등임 2. 명예퇴직에는 조기퇴직인원 포함 3. 직종구분 "기타"에는 청원경찰,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4. 2013년도 인사관련 신분변동 항목 조정에 따라 의원면직, 조기퇴직 등 7개 항목이 "일반퇴직"으로 통합 5. 별정직, 일반직의 경우 2011년 이후 재직공무원의 직종관리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통합
기타 유의사항
(단위:명), 주) 1. 퇴직사유중 기타는 기간만료 및 철도공사특례가입 종료 등임 2. 명예퇴직에는 조기퇴직인원 포함 3. 직종구분 "기타"에는 청원경찰,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1. 퇴직사유중 기타는 기간만료 및 철도공사특례가입 종료 등임 2. 명예퇴직에는 조기퇴직인원 포함 3. 직종구분 "기타"에는 청원경찰,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4. 2013년도 인사관련 신분변동 항목 조정에 따라 의원면직, 조기퇴직 등 7개 항목이 "일반퇴직"으로 통합 5. 별정직, 일반직의 경우 2011년 이후 재직공무원의 직종관리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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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명), 주) 1. 퇴직사유중 기타는 기간만료 및 철도공사특례가입 종료 등임 2. 명예퇴직에는 조기퇴직인원 포함 3. 직종구분 "기타"에는 청원경찰,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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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사유중 기타는 기간만료 및 철도공사특례가입 종료 등임 2. 명예퇴직에는 조기퇴직인원 포함 3. 직종구분 "기타"에는 청원경찰,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4. 2013년도 인사관련 신분변동 항목 조정에 따라 의원면직, 조기퇴직 등 7개 항목이 "일반퇴직"으로 통합 5. 별정직, 일반직의 경우 2011년 이후 재직공무원의 직종관리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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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사유중 기타는 기간만료 및 철도공사특례가입 종료 등임 2. 명예퇴직에는 조기퇴직인원 포함 3. 직종구분 "기타"에는 청원경찰, 공익법무관, 기타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4. 2013년도 인사관련 신분변동 항목 조정에 따라 의원면직, 조기퇴직 등 7개 항목이 "일반퇴직"으로 통합 5. 별정직, 일반직의 경우 2011년 이후 재직공무원의 직종관리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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