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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_급여종류별 퇴직자 추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퇴직자 현황을 급여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연도별로 집계한 통계로,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유형에 따른 수급자 수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1982년부터 기준년도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총 수급자 수(합계)와 함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항목이 각각 세부 유형별로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퇴직급여 항목에는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정상연금), 퇴직연금(조기연금), 퇴직연금(수급대기자),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으로 나뉩니다.

1.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인원은 중복계상되지 않도록 "합계"와 "계"에서 제외함
2. 급여종류별 지급인원이 퇴직자 수보다 적은 것은 퇴직수당만 지급된 자가 제외되었기 때문임. (사유 : 연계승인, 미수령합산, 퇴직급여 별도청구 등)
3. 조기연금 : 연금지급개시연령 도달전 연금 신청자
4. 수급대기자 : 연금지급개시연령 미도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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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공무원연금공단_급여종류별 퇴직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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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공무원연금공단_급여종류별 퇴직자 추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공무원연금공단_급여종류별 퇴직자 추이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관리부서명 정보화전략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2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45
확장자 CSV 키워드 급여종류,퇴직자,추이,공무원연금통계,현황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736 다운로드(바로가기) 27
등록일 2025-05-29 수정일 2025-05-29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퇴직자 현황을 급여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연도별로 집계한 통계로,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유형에 따른 수급자 수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1982년부터 기준년도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총 수급자 수(합계)와 함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항목이 각각 세부 유형별로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퇴직급여 항목에는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정상연금), 퇴직연금(조기연금), 퇴직연금(수급대기자),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으로 나뉩니다.

1.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인원은 중복계상되지 않도록 "합계"와 "계"에서 제외함
2. 급여종류별 지급인원이 퇴직자 수보다 적은 것은 퇴직수당만 지급된 자가 제외되었기 때문임. (사유 : 연계승인, 미수령합산, 퇴직급여 별도청구 등)
3. 조기연금 : 연금지급개시연령 도달전 연금 신청자
4. 수급대기자 : 연금지급개시연령 미도래자
기타 유의사항 1.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인원은 중복계상되지 않도록 '합계'와 '계'에서 제외함 2. 급여종류별 건수가 퇴직자 수보다 적은 것은 퇴직수당만 지급된 경우인 미수령합산자와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에 의한 특례가입자가 제외되었기 때문임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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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공무원연금공단_급여종류별 퇴직자 추이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2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45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급여종류,퇴직자,추이,공무원연금통계,현황
등록일 2025-05-29 수정일 2025-05-29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퇴직자 현황을 급여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연도별로 집계한 통계로,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유형에 따른 수급자 수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1982년부터 기준년도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총 수급자 수(합계)와 함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항목이 각각 세부 유형별로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퇴직급여 항목에는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정상연금), 퇴직연금(조기연금), 퇴직연금(수급대기자),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으로 나뉩니다.

1.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인원은 중복계상되지 않도록 "합계"와 "계"에서 제외함
2. 급여종류별 지급인원이 퇴직자 수보다 적은 것은 퇴직수당만 지급된 자가 제외되었기 때문임. (사유 : 연계승인, 미수령합산, 퇴직급여 별도청구 등)
3. 조기연금 : 연금지급개시연령 도달전 연금 신청자
4. 수급대기자 : 연금지급개시연령 미도래자
기타 유의사항 1.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인원은 중복계상되지 않도록 '합계'와 '계'에서 제외함 2. 급여종류별 건수가 퇴직자 수보다 적은 것은 퇴직수당만 지급된 경우인 미수령합산자와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에 의한 특례가입자가 제외되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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