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공무원연금공단_연령별 연금정지자수 현황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연령별 연금정지자수 현황 데이터입니다.
본 자료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연금지급이 정지된 인원을 38세 미만부터 85세 이상까지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정지 사유별로 세부 현황을 함께 제공합니다. 정지 사유는 △ 국회의원 등 특정 직위 취임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으로 인한 전액 정지 △ 고의·중과실·파면 등으로 인한 정지 △ 기타 제한 사유(재판 중, 수사 중 등) △ 일부정지로 구분됩니다.
해당 데이터는 연령층별 주요 연금정지 사유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어, 특정 연령대에서의 비율을 분석하고, 연령 증가에 따른 정지 사유 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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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공무원연금공단_연령별 연금정지자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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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공무원연금공단_연령별 연금정지자수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공무원연금공단_연령별 연금정지자수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관리부서명 정보화전략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6-2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49
확장자 CSV 키워드 연령,연금정지,현황,공무원연금통계,일부정지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785 다운로드(바로가기) 25
등록일 2025-06-23 수정일 2025-06-23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연령별 연금정지자수 현황 데이터입니다.
본 자료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연금지급이 정지된 인원을 38세 미만부터 85세 이상까지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정지 사유별로 세부 현황을 함께 제공합니다. 정지 사유는 △ 국회의원 등 특정 직위 취임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으로 인한 전액 정지 △ 고의·중과실·파면 등으로 인한 정지 △ 기타 제한 사유(재판 중, 수사 중 등) △ 일부정지로 구분됩니다.
해당 데이터는 연령층별 주요 연금정지 사유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어, 특정 연령대에서의 비율을 분석하고, 연령 증가에 따른 정지 사유 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단위:명), 주) 1.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제5호(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03. 9. 25.)에 따라 선거직공무원(국회의원 등)을 제외한 반액정지대상은 반액정지대상.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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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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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공무원연금공단_연령별 연금정지자수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6-2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49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연령,연금정지,현황,공무원연금통계,일부정지
등록일 2025-06-23 수정일 2025-06-2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연령별 연금정지자수 현황 데이터입니다.
본 자료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연금지급이 정지된 인원을 38세 미만부터 85세 이상까지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정지 사유별로 세부 현황을 함께 제공합니다. 정지 사유는 △ 국회의원 등 특정 직위 취임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으로 인한 전액 정지 △ 고의·중과실·파면 등으로 인한 정지 △ 기타 제한 사유(재판 중, 수사 중 등) △ 일부정지로 구분됩니다.
해당 데이터는 연령층별 주요 연금정지 사유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어, 특정 연령대에서의 비율을 분석하고, 연령 증가에 따른 정지 사유 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단위:명), 주) 1.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제5호(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03. 9. 25.)에 따라 선거직공무원(국회의원 등)을 제외한 반액정지대상은 반액정지대상.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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