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연령별 연금정지자수 현황 데이터입니다. 본 자료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연금지급이 정지된 인원을 38세 미만부터 85세 이상까지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정지 사유별로 세부 현황을 함께 제공합니다. 정지 사유는 △ 국회의원 등 특정 직위 취임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으로 인한 전액 정지 △ 고의·중과실·파면 등으로 인한 정지 △ 기타 제한 사유(재판 중, 수사 중 등) △ 일부정지로 구분됩니다. 해당 데이터는 연령층별 주요 연금정지 사유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어, 특정 연령대에서의 비율을 분석하고, 연령 증가에 따른 정지 사유 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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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단위:명), 주) 1.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제5호(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03. 9. 25.)에 따라 선거직공무원(국회의원 등)을 제외한 반액정지대상은 반액정지대상.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연령별 연금정지자수 현황 데이터입니다. 본 자료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연금지급이 정지된 인원을 38세 미만부터 85세 이상까지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정지 사유별로 세부 현황을 함께 제공합니다. 정지 사유는 △ 국회의원 등 특정 직위 취임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으로 인한 전액 정지 △ 고의·중과실·파면 등으로 인한 정지 △ 기타 제한 사유(재판 중, 수사 중 등) △ 일부정지로 구분됩니다. 해당 데이터는 연령층별 주요 연금정지 사유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어, 특정 연령대에서의 비율을 분석하고, 연령 증가에 따른 정지 사유 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단위:명), 주) 1.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제5호(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03. 9. 25.)에 따라 선거직공무원(국회의원 등)을 제외한 반액정지대상은 반액정지대상.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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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연령별 연금정지자수 현황 데이터입니다. 본 자료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연금지급이 정지된 인원을 38세 미만부터 85세 이상까지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정지 사유별로 세부 현황을 함께 제공합니다. 정지 사유는 △ 국회의원 등 특정 직위 취임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으로 인한 전액 정지 △ 고의·중과실·파면 등으로 인한 정지 △ 기타 제한 사유(재판 중, 수사 중 등) △ 일부정지로 구분됩니다. 해당 데이터는 연령층별 주요 연금정지 사유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어, 특정 연령대에서의 비율을 분석하고, 연령 증가에 따른 정지 사유 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단위:명), 주) 1.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제5호(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03. 9. 25.)에 따라 선거직공무원(국회의원 등)을 제외한 반액정지대상은 반액정지대상.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연령별 연금정지자수 현황 데이터입니다. 본 자료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연금지급이 정지된 인원을 38세 미만부터 85세 이상까지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정지 사유별로 세부 현황을 함께 제공합니다. 정지 사유는 △ 국회의원 등 특정 직위 취임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으로 인한 전액 정지 △ 고의·중과실·파면 등으로 인한 정지 △ 기타 제한 사유(재판 중, 수사 중 등) △ 일부정지로 구분됩니다. 해당 데이터는 연령층별 주요 연금정지 사유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어, 특정 연령대에서의 비율을 분석하고, 연령 증가에 따른 정지 사유 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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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명), 주) 1.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제5호(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03. 9. 25.)에 따라 선거직공무원(국회의원 등)을 제외한 반액정지대상은 반액정지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