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 "90년부터 생활안정자금대부 폐지 2. "99년부터 연금대부학자금, 의료비, 경조비, 재해복구비, 자립지원자금대부, 전세자금 폐지 3. 공무원연금대부 : "01년 5월부터 공무원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대부 실시 4."99년 이후의 "봉급자신용대출"란의 실적은 "공무원가계자금, 생활안정자금,단기재직자 융자알선" 실적임("09년부터는 연금수급자 융자알선실적 포함) 5. 주택자금융자알선 : "98년까지는 해당금융기관에 대출조건부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운영한 것이고, "99년 이후에는 기금을 예치하지 않은 공무원주택담보융자알선임("04.11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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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90년부터 생활안정자금대부 폐지 2. "99년부터 연금대부학자금, 의료비, 경조비, 재해복구비, 자립지원자금대부, 전세자금 폐지 3. 공무원연금대부 : "01년 5월부터 공무원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대부 실시 4."99년 이후의 "봉급자신용대출"란의 실적은 "공무원가계자금, 생활안정자금,단기재직자 융자알선" 실적임("09년부터는 연금수급자 융자알선실적 포함) 5. 주택자금융자알선 : "98년까지는 해당금융기관에 대출조건부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운영한 것이고, "99년 이후에는 기금을 예치하지 않은 공무원주택담보융자알선임("04.11월 폐지)
기타 유의사항
(단위:건,백만원), 주) 1. '90년부터 생활안정자금대부 폐지 2. '99년부터 연금대부학자금, 의료비, 경조비, 재해복구비, 자립지원자금대부, 전세자금 폐지 3. 공무원연금대부 : '01년 5월부터 공무원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대부 실시
주) 1. "90년부터 생활안정자금대부 폐지 2. "99년부터 연금대부학자금, 의료비, 경조비, 재해복구비, 자립지원자금대부, 전세자금 폐지 3. 공무원연금대부 : "01년 5월부터 공무원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대부 실시 4."99년 이후의 "봉급자신용대출"란의 실적은 "공무원가계자금, 생활안정자금,단기재직자 융자알선" 실적임("09년부터는 연금수급자 융자알선실적 포함) 5. 주택자금융자알선 : "98년까지는 해당금융기관에 대출조건부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운영한 것이고, "99년 이후에는 기금을 예치하지 않은 공무원주택담보융자알선임("04.11월 폐지)
기타 유의사항
(단위:건,백만원), 주) 1. '90년부터 생활안정자금대부 폐지 2. '99년부터 연금대부학자금, 의료비, 경조비, 재해복구비, 자립지원자금대부, 전세자금 폐지 3. 공무원연금대부 : '01년 5월부터 공무원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대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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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90년부터 생활안정자금대부 폐지 2. "99년부터 연금대부학자금, 의료비, 경조비, 재해복구비, 자립지원자금대부, 전세자금 폐지 3. 공무원연금대부 : "01년 5월부터 공무원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대부 실시 4."99년 이후의 "봉급자신용대출"란의 실적은 "공무원가계자금, 생활안정자금,단기재직자 융자알선" 실적임("09년부터는 연금수급자 융자알선실적 포함) 5. 주택자금융자알선 : "98년까지는 해당금융기관에 대출조건부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운영한 것이고, "99년 이후에는 기금을 예치하지 않은 공무원주택담보융자알선임("04.11월 폐지)
기타 유의사항
(단위:건,백만원), 주) 1. '90년부터 생활안정자금대부 폐지 2. '99년부터 연금대부학자금, 의료비, 경조비, 재해복구비, 자립지원자금대부, 전세자금 폐지 3. 공무원연금대부 : '01년 5월부터 공무원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대부 실시
주) 1. "90년부터 생활안정자금대부 폐지 2. "99년부터 연금대부학자금, 의료비, 경조비, 재해복구비, 자립지원자금대부, 전세자금 폐지 3. 공무원연금대부 : "01년 5월부터 공무원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대부 실시 4."99년 이후의 "봉급자신용대출"란의 실적은 "공무원가계자금, 생활안정자금,단기재직자 융자알선" 실적임("09년부터는 연금수급자 융자알선실적 포함) 5. 주택자금융자알선 : "98년까지는 해당금융기관에 대출조건부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운영한 것이고, "99년 이후에는 기금을 예치하지 않은 공무원주택담보융자알선임("04.11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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