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기금 자본 및 자산, 부채 데이터로, 2000년부터 기준년도까지 연 단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산(계) = 공공기금예탁 + 투자유가증권(채권·예금, 주식, 신탁상품 등, SOC투자) + 사업(연금대출, 학자금대출, 목적대출, 주택사업, 시설운영사업) + 지불준비금 등 부채(계) = 주택사업(주택임대보증금, 주택도시기금차입금 등) + 시설운영사업(임대보증금 등) + 기타(재정자금차입금, 대여학자금수탁금, 부담금 선수금 등)
1. 기금총액은 자산계에서 부채계를 차감. 2. 기금운용수익에는 전기손익수정이익(손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이 포함됨. 3. 목적대부는 생활안정자금 등 사용목적별로 대부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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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기금 자본 및 자산, 부채 데이터로, 2000년부터 기준년도까지 연 단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산(계) = 공공기금예탁 + 투자유가증권(채권·예금, 주식, 신탁상품 등, SOC투자) + 사업(연금대출, 학자금대출, 목적대출, 주택사업, 시설운영사업) + 지불준비금 등 부채(계) = 주택사업(주택임대보증금, 주택도시기금차입금 등) + 시설운영사업(임대보증금 등) + 기타(재정자금차입금, 대여학자금수탁금, 부담금 선수금 등)
1. 기금총액은 자산계에서 부채계를 차감. 2. 기금운용수익에는 전기손익수정이익(손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이 포함됨. 3. 목적대부는 생활안정자금 등 사용목적별로 대부한 사업임.
기타 유의사항
(단위:억원), 주) 1. 2000년 이후 사업별 자산, 부채를 총액으로 계상한 금액임. 2. 2013년부터 국가회계법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실물자산 시가평가 등 반영) 적용.
공무원연금기금 자본 및 자산, 부채 데이터로, 2000년부터 기준년도까지 연 단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산(계) = 공공기금예탁 + 투자유가증권(채권·예금, 주식, 신탁상품 등, SOC투자) + 사업(연금대출, 학자금대출, 목적대출, 주택사업, 시설운영사업) + 지불준비금 등 부채(계) = 주택사업(주택임대보증금, 주택도시기금차입금 등) + 시설운영사업(임대보증금 등) + 기타(재정자금차입금, 대여학자금수탁금, 부담금 선수금 등)
1. 기금총액은 자산계에서 부채계를 차감. 2. 기금운용수익에는 전기손익수정이익(손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이 포함됨. 3. 목적대부는 생활안정자금 등 사용목적별로 대부한 사업임.
기타 유의사항
(단위:억원), 주) 1. 2000년 이후 사업별 자산, 부채를 총액으로 계상한 금액임. 2. 2013년부터 국가회계법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실물자산 시가평가 등 반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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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기금 자본 및 자산, 부채 데이터로, 2000년부터 기준년도까지 연 단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산(계) = 공공기금예탁 + 투자유가증권(채권·예금, 주식, 신탁상품 등, SOC투자) + 사업(연금대출, 학자금대출, 목적대출, 주택사업, 시설운영사업) + 지불준비금 등 부채(계) = 주택사업(주택임대보증금, 주택도시기금차입금 등) + 시설운영사업(임대보증금 등) + 기타(재정자금차입금, 대여학자금수탁금, 부담금 선수금 등)
1. 기금총액은 자산계에서 부채계를 차감. 2. 기금운용수익에는 전기손익수정이익(손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이 포함됨. 3. 목적대부는 생활안정자금 등 사용목적별로 대부한 사업임.
기타 유의사항
(단위:억원), 주) 1. 2000년 이후 사업별 자산, 부채를 총액으로 계상한 금액임. 2. 2013년부터 국가회계법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실물자산 시가평가 등 반영) 적용.
공무원연금기금 자본 및 자산, 부채 데이터로, 2000년부터 기준년도까지 연 단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산(계) = 공공기금예탁 + 투자유가증권(채권·예금, 주식, 신탁상품 등, SOC투자) + 사업(연금대출, 학자금대출, 목적대출, 주택사업, 시설운영사업) + 지불준비금 등 부채(계) = 주택사업(주택임대보증금, 주택도시기금차입금 등) + 시설운영사업(임대보증금 등) + 기타(재정자금차입금, 대여학자금수탁금, 부담금 선수금 등)
1. 기금총액은 자산계에서 부채계를 차감. 2. 기금운용수익에는 전기손익수정이익(손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이 포함됨. 3. 목적대부는 생활안정자금 등 사용목적별로 대부한 사업임.
기타 유의사항
(단위:억원), 주) 1. 2000년 이후 사업별 자산, 부채를 총액으로 계상한 금액임. 2. 2013년부터 국가회계법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실물자산 시가평가 등 반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