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에서 보유중인 모범음식점 현황 공공데이터는 식품위생법(제47조)에 근거해, 위생 상태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위생 수준 향상,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있으며, 199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모범음식점 제도는 업주의 자발적 위생·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외식 선택지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음식문화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해당데이터는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주메뉴 등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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