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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_등유 품질기준 및 설명

등유의 품질기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석유제품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등유는 등불, 난방, 취사 등의 용도에 적합한 연료로서 물과침전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등유의 품질기준 항목은 인화점, 증류성상, 황분, 연점, 동판부식, 색(세이볼트색도), 식별제 첨가량 등이 있습니다.

인화점의 시험방법은 태크밀폐식 시험방법을 적용합니다.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식별제(이하 "법정 식별제"라 한다)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식별제 적합성평가 요령에 따른 식별제의 석유제품 적용 검증 및 평가절차 등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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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한국석유관리원_등유 품질기준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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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한국석유관리원_등유 품질기준 및 설명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석유관리원_등유 품질기준 및 설명_20230908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및자원개발 제공기관 한국석유관리원
관리부서명 검사처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8
확장자 CSV 키워드 석유제품,등유,품질기준,등불,난방용,석유,식별제첨가량,취사용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765 다운로드(바로가기) 322
등록일 2022-09-02 수정일 2025-12-01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등유의 품질기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석유제품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등유는 등불, 난방, 취사 등의 용도에 적합한 연료로서 물과침전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등유의 품질기준 항목은 인화점, 증류성상, 황분, 연점, 동판부식, 색(세이볼트색도), 식별제 첨가량 등이 있습니다.

인화점의 시험방법은 태크밀폐식 시험방법을 적용합니다.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식별제(이하 "법정 식별제"라 한다)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식별제 적합성평가 요령에 따른 식별제의 석유제품 적용 검증 및 평가절차 등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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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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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한국석유관리원_등유 품질기준 및 설명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한국석유관리원_등유 품질기준 및 설명_20230908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및자원개발 제공기관 한국석유관리원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8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키워드 석유제품,등유,품질기준,등불,난방용,석유,식별제첨가량,취사용
등록일 2022-09-02 수정일 2025-12-01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등유의 품질기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석유제품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등유는 등불, 난방, 취사 등의 용도에 적합한 연료로서 물과침전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등유의 품질기준 항목은 인화점, 증류성상, 황분, 연점, 동판부식, 색(세이볼트색도), 식별제 첨가량 등이 있습니다.

인화점의 시험방법은 태크밀폐식 시험방법을 적용합니다.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식별제(이하 "법정 식별제"라 한다)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식별제 적합성평가 요령에 따른 식별제의 석유제품 적용 검증 및 평가절차 등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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