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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_홍수관리구역 정보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며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및 이용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중 홍수관리구역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정의: 홍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홍수 시 침수 위험이 큰 지역에 건축·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제한·관리합니다.
법적 근거: 하천법(홍수관리구역), 자연재해대책법(침수우려구역·재해위험개선지구 등)과 연계.
목적: 인명·재산 피해 예방, 개발행위의 사전 조정, 방재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 설정.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02-2133-388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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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서울특별시_홍수관리구역 정보_20210430
분류체계 환경 - 자연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관리부서명 데이터전략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키워드 하천,홍수,지정구간,재난,범란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379
등록일 2019-12-30 수정일 2025-11-15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data.seoul.go.kr/dataList/OA-15789/S/1/datasetView.do
설명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며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및 이용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중 홍수관리구역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정의: 홍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홍수 시 침수 위험이 큰 지역에 건축·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제한·관리합니다.
법적 근거: 하천법(홍수관리구역), 자연재해대책법(침수우려구역·재해위험개선지구 등)과 연계.
목적: 인명·재산 피해 예방, 개발행위의 사전 조정, 방재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 설정.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02-2133-388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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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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