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며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및 이용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중 하천기본계획사업과 하천별 기본계획의 주요정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정의: 하천법에 따라 하천의 종합적 관리·이용·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홍수 예방(방재), 하천환경·친수공간 조성, 하천구역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대상: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국가), 지방하천은 시·도지사(또는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가 수립합니다. 법적 근거: 하천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지침(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며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및 이용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중 하천기본계획사업과 하천별 기본계획의 주요정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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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정의: 하천법에 따라 하천의 종합적 관리·이용·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홍수 예방(방재), 하천환경·친수공간 조성, 하천구역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대상: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국가), 지방하천은 시·도지사(또는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가 수립합니다. 법적 근거: 하천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지침(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