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데이터는 서울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체 현황 데이터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국제물류주선업체의 기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 2016.06.29 부터 데이터 재정비로 변경사유코드, 변경사유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변경사유 정보는 업소상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바로가기 클릭 시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개방 데이터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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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_국제물류주선업체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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