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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_전문병원 지정 현황

전문병원이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병원입니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하였으며 심사평가원은 매년 지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절대평가) 및 상대평가에 해당하는 지정·평가를 수행하고, 지역별·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지정합니다.
- 지정분야: 의과질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질환(한방중풍, 한방척추), 의과진료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진료과목(한방부인과)
- 제4기: (1차) 2021년~2023년, (2차) 2022년~2024년, (3차) 2023년~2025년
- 제5기: (1차) 2024년~2026년, (2차) 2025년~2027년
※ 기수별 지정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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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_전문병원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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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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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_전문병원 지정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보건 - 건강보험 제공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리부서명 빅데이터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14
확장자 CSV 키워드 의료자원,전문병원,의료기관,보건의료빅데이터,진료과목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4556 다운로드(바로가기) 306
등록일 2025-07-01 수정일 2025-07-01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전문병원이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병원입니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하였으며 심사평가원은 매년 지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절대평가) 및 상대평가에 해당하는 지정·평가를 수행하고, 지역별·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지정합니다.
- 지정분야: 의과질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질환(한방중풍, 한방척추), 의과진료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진료과목(한방부인과)
- 제4기: (1차) 2021년~2023년, (2차) 2022년~2024년, (3차) 2023년~2025년
- 제5기: (1차) 2024년~2026년, (2차) 2025년~2027년
※ 기수별 지정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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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_전문병원 지정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보건 - 건강보험 제공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14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7
데이터 한계 키워드 의료자원,전문병원,의료기관,보건의료빅데이터,진료과목
등록일 2025-07-01 수정일 2025-07-01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전문병원이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병원입니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하였으며 심사평가원은 매년 지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절대평가) 및 상대평가에 해당하는 지정·평가를 수행하고, 지역별·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지정합니다.
- 지정분야: 의과질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질환(한방중풍, 한방척추), 의과진료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진료과목(한방부인과)
- 제4기: (1차) 2021년~2023년, (2차) 2022년~2024년, (3차) 2023년~2025년
- 제5기: (1차) 2024년~2026년, (2차) 2025년~2027년
※ 기수별 지정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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