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세금계산서3)를 말함 전자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계산서3)를 말함
1) 전자적 방법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1·2호)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3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4호)
2) 발급방법 및 시기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전달)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 교부에서 발급으로 명칭 변경됨 전달방법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전자(세금)계산서 : 통상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전달 완료시기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 도달(내용확인 불문) 전자(세금)계산서 :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이 거래상대방 이메일에 도달(수신확인 불문) * 우편(이메일) 발송하였으나 공급 받는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미발급에 해당됨
3) (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 附則 제49조 별지14호 서식 및 所則 제100조 별지28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세금)계산서 자체 전자(세금)계산서 : 附則 제50조 ① 및 所則 제96조의3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된 XML파일 자체 *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 등을 통해 반드시 XML파일자체를 전달해야 함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법 개정사항 및 주요 상담사례와 모바일 전자계산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에게 불편없이 전자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 정보 제공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세금계산서3)를 말함 전자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계산서3)를 말함
1) 전자적 방법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1·2호)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3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4호)
2) 발급방법 및 시기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전달)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 교부에서 발급으로 명칭 변경됨 전달방법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전자(세금)계산서 : 통상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전달 완료시기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 도달(내용확인 불문) 전자(세금)계산서 :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이 거래상대방 이메일에 도달(수신확인 불문) * 우편(이메일) 발송하였으나 공급 받는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미발급에 해당됨
3) (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 附則 제49조 별지14호 서식 및 所則 제100조 별지28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세금)계산서 자체 전자(세금)계산서 : 附則 제50조 ① 및 所則 제96조의3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된 XML파일 자체 *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 등을 통해 반드시 XML파일자체를 전달해야 함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법 개정사항 및 주요 상담사례와 모바일 전자계산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에게 불편없이 전자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 정보 제공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세금계산서3)를 말함 전자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계산서3)를 말함
1) 전자적 방법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1·2호)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3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4호)
2) 발급방법 및 시기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전달)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 교부에서 발급으로 명칭 변경됨 전달방법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전자(세금)계산서 : 통상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전달 완료시기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 도달(내용확인 불문) 전자(세금)계산서 :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이 거래상대방 이메일에 도달(수신확인 불문) * 우편(이메일) 발송하였으나 공급 받는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미발급에 해당됨
3) (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 附則 제49조 별지14호 서식 및 所則 제100조 별지28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세금)계산서 자체 전자(세금)계산서 : 附則 제50조 ① 및 所則 제96조의3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된 XML파일 자체 *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 등을 통해 반드시 XML파일자체를 전달해야 함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법 개정사항 및 주요 상담사례와 모바일 전자계산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에게 불편없이 전자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