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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
다만,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
*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방법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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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세청_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근로소득 간이세액표_20240229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각종 세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2-27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X 키워드 간이세액표,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근로자,공제대상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23249 다운로드(바로가기) 2793
등록일 2024-07-31 수정일 2025-07-25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
다만,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
*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방법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기타 유의사항 2024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24.02.29)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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