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현황】:학부 및 대학원 학생정원과 재학생 【학생정원】 ※학생정원 산정 시, ‘결손인원’또는 ‘편입학여석’활용을 통한 ‘첨단학과 증원 인원’(총 정원범위 내 자체조정,또는 국립대 증원을 통한 첨단학과 정원 증원분은 입학정원에 포함)및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른 ‘모집유보 인원’은 제외하여 산출 ※제외해야 하는 첨단학과 결손인원/편입학여석 활용분 ・ 결손인원 활용 방식:첨단학과 정원 증원을 위해 활용한 결손인원에서 타 학과 누적 감축정원을 뺀 값 ・ 편입학 여석 활용 방식:편입학 여석을 활용하여 증원한 첨단학과 정원
【재학생】: 2025. 4. 1. 기준 재학 중인 자(단, 계약학과 및 원격학과 재학생 수 제외, 원격대학원 재학생 수 제외)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학생현황】:학부 및 대학원 학생정원과 재학생 【학생정원】 ※학생정원 산정 시, ‘결손인원’또는 ‘편입학여석’활용을 통한 ‘첨단학과 증원 인원’(총 정원범위 내 자체조정,또는 국립대 증원을 통한 첨단학과 정원 증원분은 입학정원에 포함)및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른 ‘모집유보 인원’은 제외하여 산출 ※제외해야 하는 첨단학과 결손인원/편입학여석 활용분 ・ 결손인원 활용 방식:첨단학과 정원 증원을 위해 활용한 결손인원에서 타 학과 누적 감축정원을 뺀 값 ・ 편입학 여석 활용 방식:편입학 여석을 활용하여 증원한 첨단학과 정원
【재학생】: 2025. 4. 1. 기준 재학 중인 자(단, 계약학과 및 원격학과 재학생 수 제외, 원격대학원 재학생 수 제외)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학생현황】:학부 및 대학원 학생정원과 재학생 【학생정원】 ※학생정원 산정 시, ‘결손인원’또는 ‘편입학여석’활용을 통한 ‘첨단학과 증원 인원’(총 정원범위 내 자체조정,또는 국립대 증원을 통한 첨단학과 정원 증원분은 입학정원에 포함)및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른 ‘모집유보 인원’은 제외하여 산출 ※제외해야 하는 첨단학과 결손인원/편입학여석 활용분 ・ 결손인원 활용 방식:첨단학과 정원 증원을 위해 활용한 결손인원에서 타 학과 누적 감축정원을 뺀 값 ・ 편입학 여석 활용 방식:편입학 여석을 활용하여 증원한 첨단학과 정원
【재학생】: 2025. 4. 1. 기준 재학 중인 자(단, 계약학과 및 원격학과 재학생 수 제외, 원격대학원 재학생 수 제외)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