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발전소 등 사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유지·운용상태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일정한 주기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에 해당됩니다. 이 데이터는 2016년부터 2019년6월까지 발변전소 검사 개선조치요구를 원인별(충전시험불가, 기동불가, 부하운전불가, 제어계통불량, 미시공(접지 등), 기기손상, 절연류 관련 시설, 베어링, 진동불량, 벨브작동불량, 보조기기 작동불량, 보일러 튜브불량, 안전시설, 기타)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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