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은 ‘자전거등’의 통행 안전성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한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본 지침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이용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본 지침에서는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밖에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다. 다만, 세부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 등은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부규정은 본 지침이 정하고 있는 바를 위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본 지침은 ‘자전거등’의 통행 안전성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한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본 지침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이용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본 지침에서는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밖에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다. 다만, 세부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 등은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부규정은 본 지침이 정하고 있는 바를 위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본 지침은 ‘자전거등’의 통행 안전성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한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본 지침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이용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본 지침에서는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밖에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다. 다만, 세부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 등은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부규정은 본 지침이 정하고 있는 바를 위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