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시설이란 흡연을 할 수 있도록 따로 설치해 놓은 공간. 흡연 부스, 흡연 구역, 흡연장이라고도 불립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흡연실이라고 해서 특별히 방의 형태로 설치해야만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의 옥상 또는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실내에도 설치할 수 있지만 실외 설치가 기본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흡연시설현황 데이터는 자치구명, 시설 구분, 주소, 시설형태, 설치 위치, 규모, 설치 주체, 데이터기준일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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