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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활성화지역진단지표_시군구_읍면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기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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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활성화지역진단지표_시군구_읍면동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토교통부_활성화지역진단지표_시군구_읍면동_20221231
분류체계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관리부서명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집방법 정보시스템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4-11-27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9807
확장자 CSV 키워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진단,시군구_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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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다운로드(바로가기) 76
등록일 2023-11-27 수정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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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www.city.go.kr/portal/notice/opensys/contents02/link.do
설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기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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