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광주광역시_광산소방서 무선통신장비 현황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부서별 운용중인 무선 통신 장비 현황입니다. 부서별 휴대용무전기, 차량용 무전기의 보유 현황(수량)을 제공합니다.
제8조(분류)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의 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방장비의 목록화)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하려는 소방장비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목록화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소방장비의 목록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① 소방장비의 표준이 되는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다만,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1. 15.>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11. 15.>
③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1. 15.>
④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규격에 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본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의 제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SV
광주광역시_광산소방서 무선통신장비 현황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광주광역시_광산소방서 무선통신장비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광주광역시_광산소방서 무선통신장비 현황_20251113
분류체계 통신 - 방송통신 제공기관 광주광역시
관리부서명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광산소방서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소방장비관리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1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4
확장자 CSV 키워드 무전기,통신장비,광산소방서,휴대용,차량용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756 다운로드(바로가기) 6
등록일 2025-11-13 수정일 2025-11-13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부서별 운용중인 무선 통신 장비 현황입니다. 부서별 휴대용무전기, 차량용 무전기의 보유 현황(수량)을 제공합니다.
제8조(분류)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의 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방장비의 목록화)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하려는 소방장비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목록화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소방장비의 목록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① 소방장비의 표준이 되는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다만,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1. 15.>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11. 15.>
③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1. 15.>
④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규격에 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본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의 제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ML JSON
광주광역시_광산소방서 무선통신장비 현황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오픈API 정보

광주광역시_광산소방서 무선통신장비 현황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광주광역시_광산소방서 무선통신장비 현황_20251113
분류체계 통신 - 방송통신 제공기관 광주광역시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소방장비관리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1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4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무전기,통신장비,광산소방서,휴대용,차량용
등록일 2025-11-13 수정일 2025-11-1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부서별 운용중인 무선 통신 장비 현황입니다. 부서별 휴대용무전기, 차량용 무전기의 보유 현황(수량)을 제공합니다.
제8조(분류)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의 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방장비의 목록화)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하려는 소방장비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목록화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소방장비의 목록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① 소방장비의 표준이 되는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다만,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1. 15.>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11. 15.>
③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1. 15.>
④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규격에 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본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의 제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