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광주광역시_광산소방서 공무직 운영현황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공무직 운영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해당부서, 정원, 현원,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 법령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시행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근거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34호, 이하 "인사관리규정"이라 함)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 법령

3. 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되, 소속기관의 경우 각 기관의 전반적인 인력운용계획,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정의

가.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부정합격자"란 가목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5.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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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_광산소방서 공무직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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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광주광역시_광산소방서 공무직 운영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광주광역시_광산소방서 공무직 운영현황_20251113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광주광역시
관리부서명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광산소방서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소방공무원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1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3
확장자 CSV 키워드 소방인력,공무직,광산소방서,정원,현원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632 다운로드(바로가기) 6
등록일 2025-11-13 수정일 2025-11-13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공무직 운영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해당부서, 정원, 현원,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 법령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시행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근거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34호, 이하 "인사관리규정"이라 함)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 법령

3. 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되, 소속기관의 경우 각 기관의 전반적인 인력운용계획,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정의

가.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부정합격자"란 가목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5. 시행일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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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광주광역시_광산소방서 공무직 운영현황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광주광역시_광산소방서 공무직 운영현황_20251113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광주광역시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소방공무원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1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3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소방인력,공무직,광산소방서,정원,현원
등록일 2025-11-13 수정일 2025-11-1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공무직 운영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해당부서, 정원, 현원,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 법령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시행 및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근거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34호, 이하 "인사관리규정"이라 함)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 법령

3. 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되, 소속기관의 경우 각 기관의 전반적인 인력운용계획,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정의

가.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부정합격자"란 가목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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