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정품 콘텐츠와 불법복제물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게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소송 등 법적 분쟁이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정품 콘텐츠만을 판매·유통·서비스하는 업체를 ‘저작권OK업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콘텐츠를 구매·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온·오프라인에서 정품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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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정품 콘텐츠와 불법복제물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게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소송 등 법적 분쟁이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정품 콘텐츠만을 판매·유통·서비스하는 업체를 ‘저작권OK업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콘텐츠를 구매·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온·오프라인에서 정품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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