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 및 관리하는 특정도서(섬지역) 지정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도서명, 지목, 면적, 소유자 등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로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島嶼)를 말함 - 수자원, 화석, 희귀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기타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도서 -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가치가 인정된 도서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 및 관리하는 특정도서(섬지역) 지정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도서명, 지목, 면적, 소유자 등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로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島嶼)를 말함 - 수자원, 화석, 희귀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기타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도서 -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가치가 인정된 도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 및 관리하는 특정도서(섬지역) 지정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도서명, 지목, 면적, 소유자 등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로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島嶼)를 말함 - 수자원, 화석, 희귀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기타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도서 -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가치가 인정된 도서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 및 관리하는 특정도서(섬지역) 지정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도서명, 지목, 면적, 소유자 등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로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島嶼)를 말함 - 수자원, 화석, 희귀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기타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도서 -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가치가 인정된 도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정 및 관리하는 특정도서(섬지역) 지정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도서명, 지목, 면적, 소유자 등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로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島嶼)를 말함 - 수자원, 화석, 희귀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기타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도서 -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가치가 인정된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