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의 내용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정원, 현원 및 과부족 인원등을 관리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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