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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_안경업소 현황

연제구 관내 안경업소에 관한 데이터로서, 영업소 명칭, 소재지(도로명), 등록일자 등 정보가 제공되는 데이터 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에 의거하여 등록된 안경업소 정보입니다.

각 항목별 설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안경업소 명칭을 나타냅니다
- 소재지: 안경업소 소재지(도로명)를 나타냅니다
- 등록일자: 안경업소로 등록된 일자를 나타냅니다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신설 2011. 11. 22.>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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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부산광역시 연제구_안경업소 현황_20251114
분류체계 보건 - 보건의료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리부서명 보건행정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1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45
확장자 CSV 키워드 안경원,안경업소,의료업소,명칭,전화번호
데이터 한계 이용범위 제한없음 다운로드(바로가기) 832
등록일 2019-09-02 수정일 2025-11-1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연제구 관내 안경업소에 관한 데이터로서, 영업소 명칭, 소재지(도로명), 등록일자 등 정보가 제공되는 데이터 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에 의거하여 등록된 안경업소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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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안경업소 명칭을 나타냅니다
- 소재지: 안경업소 소재지(도로명)를 나타냅니다
- 등록일자: 안경업소로 등록된 일자를 나타냅니다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신설 2011. 11. 22.>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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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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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부산광역시 연제구_안경업소 현황_20251114
분류체계 보건 - 보건의료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1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45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이용범위 제한없음 키워드 안경원,안경업소,의료업소,명칭,전화번호
등록일 2019-09-02 수정일 2025-11-1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연제구 관내 안경업소에 관한 데이터로서, 영업소 명칭, 소재지(도로명), 등록일자 등 정보가 제공되는 데이터 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에 의거하여 등록된 안경업소 정보입니다.

각 항목별 설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안경업소 명칭을 나타냅니다
- 소재지: 안경업소 소재지(도로명)를 나타냅니다
- 등록일자: 안경업소로 등록된 일자를 나타냅니다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신설 2011. 11. 22.>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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