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료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및 같은 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에 따른 승강기 검사현황 자료이며, 데이터에는 건물명, 주소, 승강기종류, 호기, 최종검사일자, 최종검사결과,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의 기준일은 2024년12월31일이며, 출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임.
※ 승강기법에 따라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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