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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_아산시_장애인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본 데이터는 충청남도 아산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으로서 구성컬럼으로는 시설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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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충청남도_아산시_장애인시설_20250513
분류체계 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 제공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관리부서명 미래전략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장애인복지법 수집방법 인허가자료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1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8
확장자 CSV 키워드 장애인복지,장애인단체,장애인재활,장애인직업
데이터 한계 텍스트형식의 정형데이터 다운로드(바로가기) 731
등록일 2019-09-02 수정일 2025-06-09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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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대한민국 충청남도 아산시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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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충청남도_아산시_장애인시설_20250513
분류체계 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 제공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장애인복지법 수집방법 인허가자료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13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8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텍스트형식의 정형데이터 키워드 장애인복지,장애인단체,장애인재활,장애인직업
등록일 2019-09-02 수정일 2025-06-09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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