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데이터 상세

HWP

서울특별시_주택건설 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건설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건설 현황을 주택종류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건축법」제8조 제9조,「주택법」제16조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주택건설 현황을
파악하여 주택건설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택건설 현황 등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서울특별시_주택건설 현황 통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서울특별시_주택건설 현황 통계_20191231
분류체계 사회복지 - 주택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관리부서명 데이터전략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 키워드 다세대,아파트,다가구,주택건설,연립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90
등록일 2016-05-31 수정일 2025-07-29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data.seoul.go.kr/dataList/234/S/2/datasetView.do
설명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건설 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건설 현황을 주택종류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건축법」제8조 제9조,「주택법」제16조
* 작성목적 :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주택건설 현황을
파악하여 주택건설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자치구 → 시도 → 국토교통부(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주택건설 현황 등

○ 용어설명
* 단독주택 : 한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말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