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위험물 제조소 설치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위험물 관련시설 설치현황을 소방서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 작성목적 : 위험물 제조소, 주요취급소, 저장소 등의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현황 등
○ 용어설명 *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 *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 *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
○ 통계개요 * 통계명 : 위험물 제조소 설치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위험물 관련시설 설치현황을 소방서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 작성목적 : 위험물 제조소, 주요취급소, 저장소 등의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현황 등
○ 용어설명 *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 *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 *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
○ 기 타 * 명칭변경 : 성동소방서 → 광진소방서 (2008.01.01)
○ 출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서울특별시_위험물 제조소 설치현황 통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 통계개요 * 통계명 : 위험물 제조소 설치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위험물 관련시설 설치현황을 소방서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 작성목적 : 위험물 제조소, 주요취급소, 저장소 등의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현황 등
○ 용어설명 *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 *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 *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