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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_장애등급 심사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장애등급 심사현황
* 통계종류 : 연금 지급대상자의 장애등급 심사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국민연금제도의 업무추진 실적 및 가입자ㆍ징수ㆍ급여ㆍ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연금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사 및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장애등급(1~4급)해당 및 미해당 심사현황 등

○ 용어설명
* 장애등급 :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등급.
장애등급은 1~4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장애1급은 기본연금액 100%, 장애2급은
기본연금액의 80%, 장애3급은 기본연금액의 60%를 지급하며,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 기 타
* 인과관계는 자살(자해) 시도에 따른 장애발생시 정신질환과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의학적 심사건으로 장애등급 해당 및 미해당건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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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서울특별시_장애등급 심사현황 통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서울특별시_장애등급 심사현황 통계_20191231
분류체계 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관리부서명 데이터전략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 키워드 등급,장애등급심사,장애등급해당,장애등급,장애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2
등록일 2016-05-31 수정일 2025-07-30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data.seoul.go.kr/dataList/10098/S/2/datasetView.do
설명 ○ 통계개요
* 통계명 : 장애등급 심사현황
* 통계종류 : 연금 지급대상자의 장애등급 심사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국민연금제도의 업무추진 실적 및 가입자ㆍ징수ㆍ급여ㆍ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연금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사 및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장애등급(1~4급)해당 및 미해당 심사현황 등

○ 용어설명
* 장애등급 :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등급.
장애등급은 1~4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장애1급은 기본연금액 100%, 장애2급은
기본연금액의 80%, 장애3급은 기본연금액의 60%를 지급하며,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 기 타
* 인과관계는 자살(자해) 시도에 따른 장애발생시 정신질환과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의학적 심사건으로 장애등급 해당 및 미해당건이 아님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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