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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_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구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ㆍ자치구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 작성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의 인원현황 및 소재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시군구(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도 → 보건복지부(복지정책DB)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현황

○ 용어설명
*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 일반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 특례수급자 : 일반적인 수급대상 이외 특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
*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보장기관으로 부터 급여지급을 위탁 받은 사회 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 및 시설 수급자를 말함

○ 기 타
* 본청은 서울시 사업소인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수급자를 나타냄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
* 수급률 : (수급자수/주민등록인구)*100

○ 출 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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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_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구별) 통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서울특별시_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구별) 통계 _20201231
분류체계 사회복지 - 사회복지일반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관리부서명 데이터전략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 키워드 수급자,기초,생활,복지,특례수급자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534
등록일 2016-06-02 수정일 2025-08-08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data.seoul.go.kr/dataList/1/S/2/datasetView.do
설명 ○ 통계개요
* 통계명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ㆍ자치구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 작성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의 인원현황 및 소재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차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시군구(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도 → 보건복지부(복지정책DB)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현황

○ 용어설명
*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 일반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 특례수급자 : 일반적인 수급대상 이외 특례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함
* 시설수급자 : 보장시설(보장기관으로 부터 급여지급을 위탁 받은 사회 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 및 시설 수급자를 말함

○ 기 타
* 본청은 서울시 사업소인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수급자를 나타냄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
* 수급률 : (수급자수/주민등록인구)*100

○ 출 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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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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