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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_노인여가 복지시설 (구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인여가 복지시설 (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6조에 의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노인 인구수 대비 적정수의 시설 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의 시설수 및 종사자수 현황

○ 용어설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들이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이 있음(노인복지법 제36조)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
노인 건강유지ㆍ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 4)으로 명칭 변경(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1.12)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노인휴양소는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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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서울특별시_노인여가 복지시설 (구별) 통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서울특별시_노인여가 복지시설 (구별) 통계 _20191231
분류체계 사회복지 - 사회복지일반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관리부서명 데이터전략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 키워드 경로당,노인교실,복지관,복지시설,노인휴양소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499
등록일 2016-06-02 수정일 2025-08-26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data.seoul.go.kr/dataList/54/S/2/datasetView.do
설명 ○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인여가 복지시설 (구별)
* 통계종류 : 서울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36조에 의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노인 인구수 대비 적정수의 시설 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의 시설수 및 종사자수 현황

○ 용어설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들이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이 있음(노인복지법 제36조)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
노인 건강유지ㆍ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 4)으로 명칭 변경(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1.12)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노인휴양소는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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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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