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보호장구 착용여부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 통계종류 : 서울시 보호장구 착용여부별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보호장구 착용여부별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수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착용률은 보호장구 착용 여부가 확인된 사상자를 대상으로 함
○ 통계개요 * 통계명 : 보호장구 착용여부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 통계종류 : 서울시 보호장구 착용여부별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보호장구 착용여부별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수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착용률은 보호장구 착용 여부가 확인된 사상자를 대상으로 함
○ 출 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통계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서울특별시_보호장구 착용여부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통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 통계개요 * 통계명 : 보호장구 착용여부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 통계종류 : 서울시 보호장구 착용여부별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 작성목적 : 교통위반 및 사고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 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보호장구 착용여부별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수
○ 용어설명 * 교통사고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 * 사망 :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기타 * 사고발생지역 단위(서울시) 기준임 * 착용률은 보호장구 착용 여부가 확인된 사상자를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