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종류별 화재발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종류별로 화재발생 및 피해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화재발생및 피해현황을 주거종류별로 제공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 국민안전처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말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주택종류별 화재발생건수 및 피해현황 등
○ 용어설명 * 화재 :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함 * 사상자(사망, 부상자) : 화재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을 말하며, 부상을 당한후 72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봄 * 단독주택 : 단일가구를 위해서 대지위에 건축하는 양식으로 건축법상 면적제한이 없음 * 다중주택 :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주택으로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구조로 연면적이 330㎡ (100평)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여지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220평)이히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있는 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종류별 화재발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종류별로 화재발생 및 피해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화재발생및 피해현황을 주거종류별로 제공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 국민안전처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말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주택종류별 화재발생건수 및 피해현황 등
○ 용어설명 * 화재 :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함 * 사상자(사망, 부상자) : 화재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을 말하며, 부상을 당한후 72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봄 * 단독주택 : 단일가구를 위해서 대지위에 건축하는 양식으로 건축법상 면적제한이 없음 * 다중주택 :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주택으로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구조로 연면적이 330㎡ (100평)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여지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220평)이히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있는 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서울특별시_주택종류별 화재발생현황 통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종류별 화재발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종류별로 화재발생 및 피해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화재발생및 피해현황을 주거종류별로 제공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 국민안전처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말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주택종류별 화재발생건수 및 피해현황 등
○ 용어설명 * 화재 :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함 * 사상자(사망, 부상자) : 화재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을 말하며, 부상을 당한후 72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봄 * 단독주택 : 단일가구를 위해서 대지위에 건축하는 양식으로 건축법상 면적제한이 없음 * 다중주택 :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주택으로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구조로 연면적이 330㎡ (100평)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여지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220평)이히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있는 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