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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_주택종류별 화재발생현황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종류별 화재발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종류별로 화재발생 및 피해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화재발생및 피해현황을 주거종류별로 제공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 국민안전처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말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주택종류별 화재발생건수 및 피해현황 등

○ 용어설명
* 화재 :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함
* 사상자(사망, 부상자) : 화재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을 말하며,
부상을 당한후 72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봄
* 단독주택 : 단일가구를 위해서 대지위에 건축하는 양식으로 건축법상 면적제한이 없음
* 다중주택 :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주택으로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구조로
연면적이 330㎡ (100평)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여지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220평)이히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있는 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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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서울특별시_주택종류별 화재발생현황 통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서울특별시_주택종류별 화재발생현황 통계 _20191231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관리부서명 데이터전략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 키워드 피해,화재,신고,단독주택,공동주택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97
등록일 2016-06-03 수정일 2025-08-06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data.seoul.go.kr/dataList/10759/S/2/datasetView.do
설명 ○ 통계개요
* 통계명 : 주택종류별 화재발생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주택종류별로 화재발생 및 피해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화재발생및 피해현황을 주거종류별로 제공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 국민안전처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말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주택종류별 화재발생건수 및 피해현황 등

○ 용어설명
* 화재 :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함
* 사상자(사망, 부상자) : 화재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을 말하며,
부상을 당한후 72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봄
* 단독주택 : 단일가구를 위해서 대지위에 건축하는 양식으로 건축법상 면적제한이 없음
* 다중주택 :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주택으로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구조로
연면적이 330㎡ (100평)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여지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220평)이히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있는 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 를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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