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소방서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ㆍ취급하거나 대형화재 취약대상물 등 특정 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특정 소방대상물(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등) 현황 등
○ 용어설명 * 특정 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 설비 * 지하가 : 지하의 공작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 사무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등 * 지하구 :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 한 것 중 폭 1.8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며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 등 *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 복합건축물 : 하나의 건축물 안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 되는 것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시행령」(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참조
○ 통계개요 * 통계명 :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소방서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ㆍ취급하거나 대형화재 취약대상물 등 특정 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특정 소방대상물(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등) 현황 등
○ 용어설명 * 특정 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 설비 * 지하가 : 지하의 공작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 사무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등 * 지하구 :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 한 것 중 폭 1.8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며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 등 *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 복합건축물 : 하나의 건축물 안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 되는 것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시행령」(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참조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서울특별시_특정 소방대상물 현황 (소방서별) 통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 통계개요 * 통계명 :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소방서별) * 통계종류 : 서울시 특정 소방대상물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ㆍ취급하거나 대형화재 취약대상물 등 특정 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 방지 및 대응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자치구 및 소방서 내용 - 특정 소방대상물(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등) 현황 등
○ 용어설명 * 특정 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 설비 * 지하가 : 지하의 공작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 사무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등 * 지하구 :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 한 것 중 폭 1.8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며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 등 *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 복합건축물 : 하나의 건축물 안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 되는 것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시행령」(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