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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_미성년자녀수별 이혼건수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미성년자녀수별 이혼 건수
* 통계종류 : 조사통계, 지정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0103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읍·면·동→시·군·구→시도→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미성년자녀가 1명, 2명, 3명이상, 없음 등에 따른 이혼건수

○ 용어설명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미성년자녀는 19세 미만 자녀

○ 기타
* 이혼 : 남편의 주소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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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서울특별시_미성년자녀수별 이혼건수 통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서울특별시_미성년자녀수별 이혼건수 통계_20201231
분류체계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관리부서명 데이터전략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 키워드 미성년자녀,이혼,인구규모,자녀,인구동향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50
등록일 2016-06-03 수정일 2025-07-29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data.seoul.go.kr/dataList/10838/S/2/datasetView.do
설명 ○ 통계개요
* 통계명 : 미성년자녀수별 이혼 건수
* 통계종류 : 조사통계, 지정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0103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읍·면·동→시·군·구→시도→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미성년자녀가 1명, 2명, 3명이상, 없음 등에 따른 이혼건수

○ 용어설명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미성년자녀는 19세 미만 자녀

○ 기타
* 이혼 : 남편의 주소지 기준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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