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가구원수별 가구수(동별) * 통계종류 : 지정, 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원→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 ** 2015년 : 전수 :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 통계청 표본 : 조사원→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및 행정동 내용 - 일반가구 중 가구원수별 가구수 ○ 용어설명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 ** 일반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집단가구 :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기숙사나 노인요양시설?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가구 ** 외국인가구 : 외국인만으로만 구성된 가구 **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분류
○ 기타 * 2015년 전수조사이며, 표본결과(표본자료에 대한 모수추정)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모수추정 : 전수결과(등록센서스 결과)를 모수로 인구, 가구 및 거처를 구분하여 모수 추정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부문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이 적용되었고 표본부문은 현장조사(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 통계개요 * 통계명 : 가구원수별 가구수(동별) * 통계종류 : 지정, 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원→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 ** 2015년 : 전수 :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 통계청 표본 : 조사원→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및 행정동 내용 - 일반가구 중 가구원수별 가구수 ○ 용어설명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 ** 일반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집단가구 :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기숙사나 노인요양시설?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가구 ** 외국인가구 : 외국인만으로만 구성된 가구 **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분류
○ 기타 * 2015년 전수조사이며, 표본결과(표본자료에 대한 모수추정)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모수추정 : 전수결과(등록센서스 결과)를 모수로 인구, 가구 및 거처를 구분하여 모수 추정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부문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이 적용되었고 표본부문은 현장조사(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 출 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서울특별시_가구원수별 가구수 (동별) 통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 통계개요 * 통계명 : 가구원수별 가구수(동별) * 통계종류 : 지정, 조사통계 * 근거법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3호)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조사원→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 ** 2015년 : 전수 :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 통계청 표본 : 조사원→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 * 공표주기 : 정기(5년, 11월1일 0시 기준)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자치구 및 행정동 내용 - 일반가구 중 가구원수별 가구수 ○ 용어설명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 ** 일반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집단가구 :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기숙사나 노인요양시설?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가구 ** 외국인가구 : 외국인만으로만 구성된 가구 **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분류
○ 기타 * 2015년 전수조사이며, 표본결과(표본자료에 대한 모수추정)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모수추정 : 전수결과(등록센서스 결과)를 모수로 인구, 가구 및 거처를 구분하여 모수 추정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부문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이 적용되었고 표본부문은 현장조사(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