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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_남부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현황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현황입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주요 다중이용업소의 종류로는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탕 등이 있으며, 이러한 영업은 규모에 따라 안전 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정의 ]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예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업종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장 규모 기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단,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는 66㎡ 이상인 경우.
수용인원 기준: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시설물 기준:
목욕탕, 찜질방: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 부분을 제외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기타 업종 (시행령 별표1 참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헬스장, 수영장 등의 체력단련장: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기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접골원 중 수술 또는 시술을 하는 경우 .

[주요 의무 사항]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을 법률 및 소방시설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 신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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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광주광역시_남부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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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_남부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광주광역시_남부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현황_20251110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광주광역시
관리부서명 남부소방서 소방행정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1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25
확장자 CSV 키워드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남부소방서,관내,다중이용업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218 다운로드(바로가기) 8
등록일 2025-11-14 수정일 2025-11-14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현황입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주요 다중이용업소의 종류로는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탕 등이 있으며, 이러한 영업은 규모에 따라 안전 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정의 ]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예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업종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장 규모 기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단,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는 66㎡ 이상인 경우.
수용인원 기준: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시설물 기준:
목욕탕, 찜질방: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 부분을 제외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기타 업종 (시행령 별표1 참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헬스장, 수영장 등의 체력단련장: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기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접골원 중 수술 또는 시술을 하는 경우 .

[주요 의무 사항]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을 법률 및 소방시설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 신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기타 유의사항 업소위치 항목의 데이터는 시/구/동 까지만 제공됩니다.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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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광주광역시_남부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현황_20251110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광주광역시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1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25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남부소방서,관내,다중이용업
등록일 2025-11-14 수정일 2025-11-1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현황입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주요 다중이용업소의 종류로는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탕 등이 있으며, 이러한 영업은 규모에 따라 안전 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정의 ]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예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업종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장 규모 기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단,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는 66㎡ 이상인 경우.
수용인원 기준: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시설물 기준:
목욕탕, 찜질방: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 부분을 제외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기타 업종 (시행령 별표1 참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헬스장, 수영장 등의 체력단련장: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기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접골원 중 수술 또는 시술을 하는 경우 .

[주요 의무 사항]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을 법률 및 소방시설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 신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기타 유의사항 업소위치 항목의 데이터는 시/구/동 까지만 제공됩니다.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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