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주요 다중이용업소의 종류로는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탕 등이 있으며, 이러한 영업은 규모에 따라 안전 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정의 ]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예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업종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장 규모 기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단,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는 66㎡ 이상인 경우. 수용인원 기준: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시설물 기준: 목욕탕, 찜질방: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 부분을 제외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기타 업종 (시행령 별표1 참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헬스장, 수영장 등의 체력단련장: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기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접골원 중 수술 또는 시술을 하는 경우 .
[주요 의무 사항]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을 법률 및 소방시설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 신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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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주요 다중이용업소의 종류로는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탕 등이 있으며, 이러한 영업은 규모에 따라 안전 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정의 ]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예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업종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장 규모 기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단,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는 66㎡ 이상인 경우. 수용인원 기준: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시설물 기준: 목욕탕, 찜질방: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 부분을 제외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기타 업종 (시행령 별표1 참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헬스장, 수영장 등의 체력단련장: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기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접골원 중 수술 또는 시술을 하는 경우 .
[주요 의무 사항]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을 법률 및 소방시설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 신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주요 다중이용업소의 종류로는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탕 등이 있으며, 이러한 영업은 규모에 따라 안전 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정의 ]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예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업종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장 규모 기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단,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는 66㎡ 이상인 경우. 수용인원 기준: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시설물 기준: 목욕탕, 찜질방: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 부분을 제외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기타 업종 (시행령 별표1 참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헬스장, 수영장 등의 체력단련장: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기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접골원 중 수술 또는 시술을 하는 경우 .
[주요 의무 사항]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을 법률 및 소방시설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 신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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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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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주요 다중이용업소의 종류로는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탕 등이 있으며, 이러한 영업은 규모에 따라 안전 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정의 ]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예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업종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장 규모 기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단,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는 66㎡ 이상인 경우. 수용인원 기준: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시설물 기준: 목욕탕, 찜질방: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 부분을 제외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기타 업종 (시행령 별표1 참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헬스장, 수영장 등의 체력단련장: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기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접골원 중 수술 또는 시술을 하는 경우 .
[주요 의무 사항]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을 법률 및 소방시설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 신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주요 다중이용업소의 종류로는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탕 등이 있으며, 이러한 영업은 규모에 따라 안전 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정의 ]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예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업종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장 규모 기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단,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는 66㎡ 이상인 경우. 수용인원 기준: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시설물 기준: 목욕탕, 찜질방: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 부분을 제외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기타 업종 (시행령 별표1 참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헬스장, 수영장 등의 체력단련장: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기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접골원 중 수술 또는 시술을 하는 경우 .
[주요 의무 사항]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을 법률 및 소방시설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 신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