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스킨스쿠버 다이버샵 (수중레저업)과 관련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센터이름, 위치, 연락처, 담당부서 등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함
*수중레저사업 가.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는 사업 나.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서 운송하는 사업 다.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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