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도매상현황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등록번호, 업체명, 소재지, 신고일자, 연락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말하며, 양봉용ㆍ양잠용ㆍ수산용 및 애완용(관상어를 포함)의약품을 포함함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약사법」 제45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동물소유자에게 투약지도를 해야함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go.kr/open/open/iopenboard.htm?category=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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