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2018년~2023년까지 응급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시도별로 분류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역응급의료센터:응급환자의 진료, 대형 재해 등 발생 시 재난의료 제공, 권역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한 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전문응급의료센터:소아・화상 및 독극물중독 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한 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의 주민에게 적절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 지역응급의료기관:관할 지역 내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의원 및 병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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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18년~2023년까지 응급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시도별로 분류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역응급의료센터:응급환자의 진료, 대형 재해 등 발생 시 재난의료 제공, 권역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한 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전문응급의료센터:소아・화상 및 독극물중독 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한 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의 주민에게 적절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 지역응급의료기관:관할 지역 내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의원 및 병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기타 유의사항
<데이터 공란 사유>해당 데이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 통계연보 내 지표중 유의미한 데이터를 연도별로 가공·발췌하였기에 원래의 항목값이 [-]*인 경우 공란 처리. *(참고) 통계 전반에 사용되는 [-] 기호의 뜻은 '해당사항 없음' 임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2023년까지 응급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시도별로 분류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권역응급의료센터:응급환자의 진료, 대형 재해 등 발생 시 재난의료 제공, 권역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한 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전문응급의료센터:소아・화상 및 독극물중독 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한 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의 주민에게 적절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 지역응급의료기관:관할 지역 내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의원 및 병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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